▶ 뉴저지 거주 DACA청년 신분이유로 주택구입 못해
▶ 이민자 옹호 단체들, 모기지 대출 거부 등 차별 현실
뉴저지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임대 시 이민 신분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9일 뉴저지스포트라이트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이민 신분을 이유로 외면 받는 현실을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미들섹스카운티에 살면서 뉴욕시 소재 연구소에서 질병 진단 전문가로 일하는 페르난도 아파라시오-로하스는 유니온타운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주택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가보다 4만 달러나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집주인은 그에게 집을 팔 수 없다고 밝혔다. 로하스의 부동산 에이전트는 해당 주택 소유주 측에 구매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묻자 “DACA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하스는 전문직 종사자이고 주택 모기지 역시 일반 금융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지만 해당 주택 소유주는 단지 이민 신분을 이유로 시세보다 높은 매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와관련 “뉴저지에서 주택구입 이나 임대 시 이민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주택 구매 또는 임대 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이 있음에도 이민 신분 및 출신국에 다른 차별 피해가 수년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주택 임대가 거절되거나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모기지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 등 이민 신분을 이유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연방법에는 주택 매매나 임대 시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뉴저지주법은 그렇지 않다. 뉴저지 차별금지법에는 주택 구입자나 세입자 선택 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 성별, 가족 상태 등을 이유로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지만 정작 이민 신분은 빠져 있다.
뉴저지에서 이민 신분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와 관련해 이민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한다. 더욱이 DACA 수혜자는 소셜번호와 노동허가 등 미국에 살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가 있음에도 이민신분을 이유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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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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