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위반 업소에 첫 적발시 1,000달러 벌금
뉴욕시 실내업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규정이 시행 중인 가운데 내주부터 단속이 본격 시작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3일부터 뉴욕시 조사관들이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시설을 방문해 백신 의무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뉴욕시셰리프국과 교통국, 위생국, 빌딩국, 소방국 등 13개 기관의 조사관들이 맡게 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백신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조사관들은 위반 업소들이 관련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 등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신접종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첫 번째 위반 시 1,000달러, 이후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는 지난 달 16일부터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업소를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CDC가 발급한 종이 백신접종 카드나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뉴욕시 앱 ‘코비드 세이프‘(COVID Safe) 등의 방법을 통해 백신접종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실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에 따르면 첫 번째 백신을 접종받았다면 항체가 형성되는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실내 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 또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닌 12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과 함께라면 실내 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3,500만달러의 규모의 또 다른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환자가 백신을 접종받을 경우 이를 소개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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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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