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국, 200만 명에 지급
▶ 가정당 600~1,100달러씩
▶ 2주마다 순차적으로 입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부양금이 다음 주부터 약 200만 명의 해당 주민들에게 추가로 지급된다.
10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가주 세무국(FTB)은 지난 8월 말 첫 지급이 시작된 ‘2차 골든스테이트 부양금’이 오는 17일부터 200만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풀린다고 밝혔다.
주 세무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약 60만 명에게 현금 부양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매 2주마다 순차적으로 이를 풀어 캘리포니아 주민의 약 3분의 2가 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부양 지원금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7월에 서명한 가주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의 하나인 SB129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에게 적용되는 일회성 현금 지원금이다. 이의 재원은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에 지원한 팬데믹 회복 기금에다 757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예산 흑자분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가구당 조정 후 총소득이 연 7만5,000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가정당 지원금 600달러의 지급 대상이 된다. 여기에 자녀를 가진 가구는 5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어 최대 1,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경기부양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금 지급 방식처럼 세금환급금을 지급받는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급하는 방식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종이 수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는 대부분 9월과 10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6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으려면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했어야 하며,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다면 오는 10월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2020년 6개월 이상 가주에 거주한 가주민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이나 가주 근로소득세금크레딧를 비롯해 주정부 이민자 현금지원프로그램와 캘웍스 등의 수혜를 받는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1차 골든스테이트 부양금은 지원금은 지난 5월에 이미 일회성으로 지급된 바 있다. 가주 부양 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주 세무국 웹사이트(fib.ca.b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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