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계주 사라져…피해액 최소 28만 달러”주장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한인 계 파동이 발생했다.
락빌에 거주하는 공 모 씨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메릴랜드 저먼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70대 한인 여성 계주가 사라졌다”면서 “피해액만 최소 28만달러”라고 주장했다. 공 씨에 따르면 이 계의 한 구좌는 2만 달러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구좌만 14개다.
공 씨는 “3개 구좌를 부었는데 1개 구좌는 이미 탔고 2개 구좌는 9월과 10월에 받기로 돼 있는데 지금 계주와 연락이 안된다”면서 “계주 식구들도 전혀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경찰에 실종신고 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 씨는 “계 구성이 계주가 계원들과 직접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피해규모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신문사에 연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인들이 계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비즈니스 자금, 여행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철민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는 계는 불법”이라면서 “계주가 돈을 안주고 도망을 가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즉, 세금을 떼지 않고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계는 금융시스템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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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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