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이윤 합의’ 맺어 경쟁 온라인 장터서 물건값 올리는 효과”
워싱턴DC가 13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낸 반(反)독점 소송의 전선을 확대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이날 수정해 제출한 고소장에서 아마존이 퍼스트파티 판매업자(협력업체)로 불리는 도매업자와 맺은 계약이 반(反)경쟁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아마존은 퍼스트파티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도매로 사들인 뒤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이들과 '최소 이윤 합의'를 맺는다.
이는 이들 협력업체가 아마존에 최소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쟁사를 꺾기 위해 아마존이 이 이윤을 낼 수 없는 가격에 물건을 팔면 퍼스트파티 판매업자가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신 검찰총장은 이 합의 조항이 이들 판매업자에게 아마존 외 다른 온라인 장터에서 물건값을 올리도록 장려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이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판다는 이유로 물건값을 내리지 않도록 하려고 협력업체들이 다른 곳에서 상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신 검찰총장은 "이 합의 조항으로 인해 다른 온라인 장터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 아마존과 경쟁할 능력이 줄어든다"며 이런 사업 관행이 "온라인 장터의 경쟁 감소와 소비자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당초 5월에 제기한 소송에서 아마존에 입점해 독자 브랜드명을 갖고 물건을 파는 제3자 소매업자와의 계약에 초점을 맞췄다.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소매업자에게 다른 플랫폼에 더 싼 값에 제품을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둬 경쟁을 억압했다는 것이다.
아마존에서는 이들 제3자 소매업자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 수백만개의 독립적 소매업체가 아마존의 판매·물류 서비스에 의존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아마존이 온라인 장터 시장을 지배하는 원동력이 됐다.
러신 검찰총장은 아마존과 제3자 소매업자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와중에 이 같은 협력업체와의 반경쟁적 합의 조항을 발견했다며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5월 소송 때 내놓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마존은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정확히 반대로 이해했다"며 "판매업자들은 우리 장터에서 제품의 가격을 그들 스스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요청한 구제안은 기이하게도 반독점법의 핵심 목표를 거슬러 아마존이 고객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은 워싱턴DC 외에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도 소매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사업 관행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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