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닭고기 가공업체들이 대규모 가격담합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부당한 가격’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비자 집단소송 대상에는 필데일(Fieldale), 마잭(Mar-jac), 필그림스(Pilgrim‘s), 타이슨(Tyson), 조지스(George’s), 페코(Peco) 등 유명 업체들이 포함돼 있으며, 보상액 규모는 1억8,100만달러에 달한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펌 ‘하겐스 버먼 소볼 샤피로’와 ‘코언 밀스타인 셀러스 앤드 톨’은 지난 10일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을 통해 ‘닭고기 반독점 소송’의 내용 및 집단소송 참가 자격을 공지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업체의 닭고기를 구매한 일이 있는 소비자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캘리포니아·워싱턴DC·플로리다·하와이·일리노이·아이오와·캔자스·메인·매사추세츠·미시간·미네소타·미주리·네브래스카·네바다·뉴햄프셔·뉴멕시코·뉴욕·노스캐롤라이나·오리건·로드아일랜드·사우스캐롤라이나·사우스다코타·테네시·유타·위스콘신 등이다.
피해 보상 청구 자격이 있는 소비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소송 참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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