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주 경찰 “명백한 공문서 위조… 위조 알고도 사용·전달, 모두 범법행위”
메릴랜드주 경찰은 주지사 표창장 위조는 범죄행위이므로 위조범 색출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경찰은 지난 10일 “주지사 실(Seal)과 문양을 위조해 표창장을 만든 행위는 명백히 주 법률에 위배되는 공문서 위조여서 위조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며 “위조범 외에도 주지사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거나 전달했다면 이 역시 범법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주 경찰은 이와 관련 위조 표창장 전달에 깊숙이 개입한 인사들을 특정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수사관은 “수사력을 모아 표창장 위조 증거 및 증언 등이 충분히 확보되면 수사기록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며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후 용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지난달 래리 호건 주지사 명의의 위조 표창장들이 발견되자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조사가 시작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주 경찰은 주지사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 지난 1일 메릴랜드한인회를 조사한데 이어, 10일에는 본보 기자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취재 과정 및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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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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