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이탈 불가능으로 교환학생 포기한 자넷 최 제기 헌법소원 본심 회부

16일 전종준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 통과 결정문을 보여주며 기뻐하고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여성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현행 국적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지난 14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재는 한인 2세인 자넷 진주 최(19) 양이 “현행 국적법이 국적이탈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달 제기한 헌법소원이 합당하다고 판단, 본안 심리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미 공군 입대를 포기한 VA 한인 2세 여성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지 두 달 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행 선천적복수국적법에 대한 위헌 심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 양은 2002년 미 시민권자 아버지와 영주권자인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명문대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있다. 내년 봄 학기에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복수국적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중학생 시절 미 태권도 국가대표로 발탁돼 팬암대회에서 은메달을 딸 정도로 출중한 실력 및 모국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대 교환학생에 지원 했다. 그러나 전혀 예기치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문제가 불거지며 난관에 봉착했다.
부모가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선행돼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시 국적이탈을 밟아야 하는 등의 과정이 복잡하고 불가능해 국적이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모국 교환학생 외에 앞으로 풀브라이트 장학금 등 각종 공공장학금 신청에서도 배제되고, 복수국적자를 제한하는 연방정부, 군, 정계, 선출직 진출 시 불이익을 받게 돼 이번에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최양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임국희 변호사는 “얼마 전 루시 고가 한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고등법원 판사에 지명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매우 기뻤다. 그러나 루시 고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복수국적자였다면 그것이 가능했겠는가”라며 “한인 이민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행 국적법 조항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가 주도하고 있는 국적법에 관한 일곱 번째 헌법소원이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가을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국적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국회는 내년 9월 30일까지 개정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사전심사 통과를 계기로 하루 속히 국적자동상실제도가 부활돼 한인 2세들의 앞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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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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