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개혁안, 예산조정안에 포함 적절치 않아”
▶ 맥도너 연방상원 입법고문 판정
민주 “매우 실망… 대체법안 준비 등 투쟁 계속될 것”
서류미비자 800만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연방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려는 민주당의 계획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입법고문(사무처장)이 19일 이민개혁안을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맥도너 입법고문은 “이민개혁안은 어떠한 기준에서 살펴봐도 매우 광범위하고 새로운 이민 정책”이라며 “이민정책의 일대변화를 추구하는 이민개혁안은 예산조정 규칙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예산조정안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연방상원에서 공화당과 50명씩 동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장의 캐스팅 보트를 보유한 민주당은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해 공화당의 찬성 없이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민개혁안이 예산조정법에 적용된다는 입법고문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류미비자 800만명을 구제하려던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은 재추진되거나 강행 처리하더라도 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이민개혁안으로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대상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 290만명과 농장, 건축, 조경, 식품가공 등 필수직종의 서류미비 이민노동자 560만명 등 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맥도너 입법고문에게 일부 내용을 수정한 대안을 제시해 재고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상원 입법고문의 판정에 매우 실망했지만 이민개혁안을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에서는 현재 대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상원 입법고문의 권고를 무시하고 3조5,00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법안에 포함시켜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민권센터는 “상원 입법고문의 해석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결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연방상원과 부통령이 법학자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예산조정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권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이민자 단체들은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민법 개혁안을 촉구하는 행진에 참가하고 서류 미비자 합법화 등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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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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