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51명중 34명 찬성
▶ 드블라지오 거부권 행사 표명 실행 미지수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들에게도 뉴욕시 선거 참정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전체 뉴욕시의원 51명 중 과반을 훌쩍 넘긴 34명이 비시민권자에게 뉴욕시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Int.1867)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다니스 로드리게즈(민주) 의원은 20일 시의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 참석해 해당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로드리게즈 의원은 “우리는 뉴욕시에 기여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인정해야 한다”며 “만약 이민자들이 세금을 낸다면 그들 역시 지역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에서 비시민권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매년 1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 노동자에게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감사원장·공익옹호관·보로장·시의원 등 시정부 차원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들은 약 50만~1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시장의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Veto)을 행사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류미비자 등 이민자를 돕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안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투표권 확대는 시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 해당 조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실제 표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홀덴(민주) 의원은 “비시민권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민권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해야할 이유 또한 사라진다. 시민권과 참정권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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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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