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5일로 마감된 연방 국세청(IRS)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이 오는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IRS는 세금보고 연장을 한 납세자 중 연방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외 전투지역(combat zone)에 파병된 군인을 제외하면 오는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15일자 소인이 찍혀야 한다.
IRS는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한 납세자 중 상당수가 아직도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며 “페널티를 피하려면 10월15일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연기 신청자가 환불을 받을 자격이 되면 10월 15일까지 접수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IRS는 그러나 환불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보고를 너무 늦출 경우 환불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연기 신청자에 한해 지난 5월 17일까지 내야 할 세금을 납부했고,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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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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