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곽주민들에 통행료 부담 잘못”
▶ “예정보다 늦어져 빨리 실시해야”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오는 2023년 중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 간의 첨예한 찬반 공방이 펼쳐졌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23일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첫 번째 주민 공청회에는 143명의 주민이 참석해 6시간 동안 열띤 논쟁을 펼쳤다.
퀸즈의 한 주민은 “외곽 보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맨하탄 주민들을 위해 왜 기금을 내야 하냐”고 반문한 뒤 “차량통행이 혼잡하지 않은 시간과 주말에 통행료를 내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하는 주민들은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시행이 많이 늦춰지고 있다며 하루속히 교통혼잡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년에 통과한 교통혼잡세 법안에 따르면 FDR 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를 지나는 차량, 장애인 및 응급차량 등에는 교통혼잡세가 면제된다. 또 연소득이 6만달러 미만인 맨하탄 주민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요금의 윤곽이 나오기도 했다.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he Traffic Mobility Review Board)는 “이지패스(EZ-pass)를 이용하는 차량은 9~25달러 사이,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은 14~35달러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직 최종 요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오프피크 시간대에는 피크시간대 보다 저렴한 요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MTA는 이날부터 총 13차례 공청회를 실시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2023년 중으로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 참석하려면 웹사이트(https://new.mta.info/project/CBDTP) 또는 전화(646-252-6777)로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MTA 웹사이트나 전화(646-252-7440)로 남길 수 있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