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난 고육책 가벽 설치해 여러가구 거주
▶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해 반대 의견도
뉴욕시에 주거난 해소의 일환으로 ‘아파트 쪼개기’를 합법화하는 조례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그러나 이렇게 건물 내부에 가벽을 설치해 여러 개의 집을 만드는 ‘아파트 쪼개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벤 칼로스 뉴욕시의원은 지난 23일 기존 아파트 내부에 가벽을 설치해 세대 구분을 합법화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칼로스 의원은 “가벽을 설치하면 뉴욕에 살 여유가 없던 사람도 집세를 싸게 나눠 낼 수 있고 아기방이 생기면서 부모들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임시 벽이 불법인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안에는 아파트마다 방을 얼마나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한 규정은 없지만, 안전성을 고려해 적정 범위 이상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할 수 있도록 뉴욕시 빌딩국(DOB)의 권한을 열어놨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공식 허가 절차와 DOB의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건물에 가벽을 설치하거나 복층을 나눠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2,500달러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관련 민원만 1만 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아파트 쪼개기’는 뉴욕시의 오랜 관행으로 비싼 집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이 룸메이트와 함께 살면서 돈을 절약하고 집주인은 배를 불리는 꼼수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아파트의 가벽 설치 사실을 DOB에 알리기만 하면 될 뿐 승인 절차까지 밟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전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욕소방국 대변인은 “불법 개조는 위기 탈출을 막고 뉴욕 시민들과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2005년 브롱스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두 명이 사망한 데 가벽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단속이 강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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