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미사용분 돌려줘… 최근 체크 발송
건강보험회사들이 최근 ‘오바마케어’의 미 사용분 환급에 나섰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환급금은 보통 500달러에서 1,000달러.
버지니아에서는 시그나, 메릴랜드에서는 케어퍼스트가 지금 미 사용분을 돌려주고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오바마케어’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로 받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메디컬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것을 ‘메디컬 손실 비율 환급(Medical Loss Ratio Rebate)’이라고 한다.
그룹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메디컬 손실 비율이 85% 이하, 영세 비즈니스와 개인의 경우에는 메디컬 손실 비율이 80% 이하이면 환급을 받게 된다.
심연식 오바마케어 에이전트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회사가 미 사용분에 대해 환급해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환급 금액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라 다른데 30대는 보통 150달러, 50대는 500달러, 60대는 500달러 이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강호 오바마케어 에이전트는 “오바마케어의 경우, 보험회사의 수익이 제한되어 있다”면서 “일정 이상의 비용이 의료비로 사용되지 않으면 환급하게 되어있는데 제 고객 중 한명은 메릴랜드에서 케어퍼스트를 사용했는데 1,000달러의 체크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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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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