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두번째 거부 사례
▶ 하급 법원서 관련 소송 진행 중 판결
연방대법원이 뉴욕시 공립학교 교직원들에게 내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차단해달라는 일부 교사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은 지난 1일 뉴욕시 공립학교에 소속된 4명의 교사 및 보조교사들이 시 당국의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청원을 기각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하급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왔다.
이들 교사 등은 뉴욕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시한이 임박하자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긴급 사안을 전담하는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전날 청원서를 제출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별다른 언급 없이 청원을 즉각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8월 교사 등 모든 공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7일까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하도록 의무화 명령을 내렸고, 접종하지 않을 경우 내년 9월까지 무급 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최근 하급 법원에서 의무화 명령을 일시 중단시킨 후 시한이 이날 오후 5시로 연기된 바 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교직원 14만8,000여 명, 학생 100만여 명으로 미국 최대 규모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금까지 교육 종사가 90%가 최소 1회 접종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학교 백신 의무화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거부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인디애나 대학교 일부 학생은 지난 8월 백신을 의무화한 학교 요구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주에 대한 긴급 사안을 맡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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