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단속이후 발부 티켓 10건불과
▶ 21,000곳 조사 업소중 5,800곳에 경고장

맨하탄 한 식당 입구 유리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로이터>
또 다시 위반시 1,000달러 벌금
뉴욕시 실내업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 단속이 시작됐지만 벌금 티켓 발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단속이 시작된 지난 달 13일부터 현재까지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발부된 벌금 티켓은 단 10건에 그쳤다.
뉴욕시는 현재까지 2만1,000곳 이상의 업소를 조사했으며 이 중 5,800곳 미만의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고장을 받은 업소가 또 다시 단속에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째에는 2,000달러, 그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5,0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는 벌금 티켓을 발부받은 업소들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적발된 업소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뉴욕시는 지난 8월16일부터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업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질병통제센터(CDC)가 발급한 종이 백신접종 카드나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뉴욕시 앱 ‘코비드 세이프‘(COVID Safe) 등의 방법을 통해 백신접종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실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지난 달 중순부터는 뉴욕시 셰리프국과 교통국, 위생국, 빌딩국, 소방국 등 13개 기관의 조사관들을 파견해 손님과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뿐 아니라 백신접종 의무화 규정 안내문 부착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실내업소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이 실시된 이후 식당업주와 손님간 마찰과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달 맨하탄 어퍼웨스트사이드의 한 식당에서는 텍사스에서 온 관광객들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한 종업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뉴욕시 일부 업주들은 뉴욕시의 실내업소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하기도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은 식당 등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한 것과 의학적 종교적 이유로 접종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대책 등 세부사항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실내업소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며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미국의 모든 도시 시장들이 관련 규정을 시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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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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