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밀집타운 주민중 1.7% 로어맨하탄 통근시 차량 이용
▶ 혼잡세 시행시 현재 논의보단 뉴저지 통근자에 영향 덜해
뉴욕시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면 맨하탄 미드타운을 오가는 뉴저지 버겐카운티 한인 밀집 타운 통근자의 약 1.7%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트라이스테이트 트랜스포테이션 캠페인’이 센서스국의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팰리세이즈팍·포트리·레오니아 등 다수의 한인 밀집 타운으로 이뤄진 뉴저지 37선거구에 사는 로어 맨하탄 통근자 가운데 약 1.7%가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대다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시 말해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타운에 사는 로어 맨하탄 통근자 가운데 약 1.7%가 교통혼잡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단체는 37선거구를 포함해 뉴저지 21개 선거구의 맨하탄 통근 현황을 분석했는데 평균적으로 자가 차량을 이용해 로어 맨하탄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전체 통근자의 1.6%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 단체는 “해당 분석 결과는 현재의 논란은 실제 교통혼잡세가 뉴저지 운전자에 미칠 영향보다 다소 과장됐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면 뉴저지 운전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어느정도 영향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보다는 실제로 부담이 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맨하탄 교통혼잡세 제도는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이르면 2023년 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뉴욕시 계획에 따르면 링컨터널과 홀랜드터널을 통해 맨하탄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혼잡세가 면제되지만 조지워싱턴브리지를 통과해 맨하탄으로 향하는 차량은 혼잡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차량을 운전해 조지워싱턴브리지를 건너 로어 맨하탄으로 향하는 뉴저지 통근자는 이미 현금 기준 16달러의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이 더해 9~35달러 수준에서 논의 중인 혼잡세까지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뉴저지 정치권에서 혼잡세 대상에서 뉴저지 통근자를 제외하라는 요구가 크다.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 등은 맨하탄 교통혼잡세 대상에서 뉴저지 운전자가 제외되지 않으면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 초당적으로 상정한 상태다.
또 지난달 30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뉴저지 통근자 대상 혼잡세 부과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뉴욕·뉴저지항만청 이사회의 모든 의결 사항에 뉴저지주지사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했다. 항만청은 뉴욕과 뉴저지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뉴저지 주지사의 동의 없이는 예산 집행 등 주요 업무가 진행되기 어렵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머피 주지사의 강경 발언에 직접 대응을 피하면서 “머피 주지사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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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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