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본선거 사전 참여 방법
▶ 23~31일까지 9개 타운에 조기투표소 설치
우편투표 이미 시작$우편투표자는 현장투표인 명단 포함 안돼
오는 11월2일 실시되는 뉴저지 본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 이번 본선거부터 뉴저지에 사상 처음으로 조기투표(In-Person Early Voting)가 도입된 데다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편투표가 확대되면서 올해에도 우편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등이 적지 않다. 뉴저지 본선거 사전 참여 방법을 소개한다.
■우편투표=우편투표는 이미 시작돼 선관위가 발송한 우편투표 용지가 이미 상당 수 유권자 가정에 배송된 상태다. 우편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자신이 우편투표자로 선관위에 등록돼 있다는 의미다. 이는 선관위가 해당 유권자에 대해 우편투표 참여자로 분류했기 때문에 현장투표 선거인 명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편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조기투표 또는 선거일 당일 현장투표를 희망한다면 가능은 하지만 일종의 임시투표인 ‘잠정투표’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이는 현장투표와 우편투표를 모두 하는 이중 참여를 방지 목적 때문이다. 우편투표는 선거일인 11월2일까지 발송이 완료돼야 한다. 우편투표가 제대로 도착했는지는 선관위 웹사이트(nj.gov/state/elections/vote.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투표=올해 뉴저지 본선거부터 선거일 전에 현장투표를 할 수 있는 조기투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지역별로 설치된 조기투표소에서 일찍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의 경우 ▲포트리 ▲파라무스 ▲해켄색 ▲마와 ▲러더포드 ▲가필드 ▲티넥 ▲리버베일 ▲우드클립레이크 등 총 9개 타운에 조기투표소가 설치된다.
버겐카운티 유권자는 조기투표 기간 버겐카운티 내 투표소 아무 곳에서나 투표행사를 할 수 있다. 버겐카운티 조기투표소 9곳의 세부 위치와 운영 시간은 버겐카운티 클럭오피스 웹사이트(bergencountyclerk.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11월2일 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12일까지다. 18세 이상 시민권자인데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한 적이 없으면 이날까지 등록해야 본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뉴저지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voter.svrs.nj.gov/register)으로 할 수 있고, 한국어 안내도 제공된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