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 교직원들에게 내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연방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메리 케이 비스코실 맨하탄 연방법원 판사는 5일 일부 교직원들이 ‘시 당국의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일시 중단해달라’며 제출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측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백신 접종 면제를 승인받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며 시정부가 수정헌법 제1조 자유로운 종교활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스코실 판사는 “종교적 면제 승인 절차는 시정부와 교사 노조간의 분쟁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중재자가 결정했을 뿐 아니라 교직원들이 시정부의 백신 접종 명령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스코실 판사는 종교적 사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에서 ‘상당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달 말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연방대법원도 뉴욕시 교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막아달라는 교사들의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본보 10월4일자 A2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일까지 모든 뉴욕시 교육국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교직원은 무급휴직 또는 사직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6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교직원 95%가 최소 1회 접종을 마쳤으며, 규정이 시작된 4일 이후 600명 이상의 교직원이 새롭게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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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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