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에게 최대 12개월치의 렌트비를 지원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7일 총 1억2,500만달러 규모의 ‘랜드로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the Landlord Rental Assistance Program LRAP)을 발표하고 장기간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입자가 뉴욕주 긴급 렌트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거부해 렌트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세입자가 뉴욕주 긴급 렌트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거나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역의 공정시장 렌트비(Fair market rent)의 150% 이하로 임대된 유닛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2020년 3월1일 이후 연체된 렌트비를 서류로 제출해 증명해야 한다.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배분되며 세입자가 미납한 렌트비의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이와함께 20채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45일 이내에 신청하는 집주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프로그램 신청은 7일부터 뉴욕주 렌탈 지원 포탈(https://nysrenthelp.otda.ny.gov/en/Identity/Account/Login)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RAP 웹사이트(https://otda.ny.gov/programs/landlord-rental-assistance/)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8억400만달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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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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