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접종강요 못하도록 예비 금지명령
연방법원이 뉴욕주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서 종교적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한 의료진의 손을 또 다시 들어줬다.
유티카 연방법원의 데이빗 허드 판사는 12일 주정부가 종교적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의료진에 접종을 강요할 수 없도록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허드 판사는 지난달에도 같은 소송에서 원고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본보 9월15일자 A1면> 종교적 이유로 백신접종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허드 판사는 이날 “피고로부터 왜 종교적 백신접종 면제를 허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없다”며 “공공안전을 위해 특별 집단을 상대로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연방법에 명시된 차별 금지에 위반 된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뉴욕주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면서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할 권리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연방 헌법과 뉴욕주 및 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달 13일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뉴욕시가 모든 교직원에게 명령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규정을 계속 시행하라고 판결했다.
발레리 카프로니 판사는 이날 일부 교직원들이 ‘시 당국의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일시 중단해달라“며 제출한 예비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과 5일에도 연방대법원과 맨하탄 연방법원이 백신의무화 명령을 막아달라는 교직원들의 청원을 잇달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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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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