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시애틀시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2 건의 아파트 임차인 보호조례가 결국 제니 더컨 시장의 서명 없이 발효하게 됐다.
한 조례는 임대업주가 렌트를 인상할 경우 임차인에게 6개월 전(현재는 2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한 것으로 내달 발효된다.
다른 하나는 렌트가 10% 이상 올라 임차인이 감당 못하고 퇴거하게 될 경우 임대업주가 3개월분 렌트에 해당하는 이주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내년 7월 발효된다.
더컨 시장은 이들 두 조례가 고율의 재산세 등 날로 늘어나는 운영비에 시달리는 소규모 임대업주들의 사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두 조례 중 하나는 만장일치, 다른 하나는 7-1로 가결됐기 때문에 더컨이 서명했더라도 시의회는 이를 뒤집을 태세였다.
두 조례를 상정한 샤마 사완트 시의원은 렌트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들은 다른 저렴한 아파트와 자녀들이 전학해야 할 학교 등을 물색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사 후 첫 달과 마지막 달 렌트 및 보증금을 한꺼번에 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두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업주로부터 이주 보조비를 받게 될 임차인은 연소득이 해당지역 중간소득의 80%(대체로 1인당 6만5,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더컨 시장은 소규모 임대업주들이 아파트 건물을 매각해 영세민 주택난이 가중될 수 있고 렌트를 10% 이상 인상할 경우에만 이주 보조비를 지급토록 규정된 조례를 임대업주들이 악용해 임대계약서에 렌트가 9.99%까지 인상될 수 있음을 명문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컨 시장은 퇴거하는 임차인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시정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정에만 125만달러가 소요되고 그보다 더 많은 법정 소송비용이 들 수도 있다며 “차라리 그 돈을 렌트 보조금이나 서민아파트 건축 지원금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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