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내년 1월부터 워싱턴주 직장인들에 대한 장기간병 세금 부과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는 신청도 폭주하고 있다.
워싱턴주 고용안전부(ESD)에 따르면 장기간병 세금(WA Cares Fund)에 대한 면제신청 접수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한주간 총 9만5,000여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접수 첫날인 10월 1일 웹사이트가 오픈되자 마자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정오 이전부터 몇시간 동안 서버가 다운돼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장기간병 세금은 노후에 자가 간병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봉급에서 0.58%(100달러 당 58센터)의 별도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민간 장기요양보험에 이미 가입했거나 11월 1일 이전 가입하는 근로자들은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번 면제신청을 낸 사람은 프로그램에서 영구 제외된다.
장기간병 세금 납세자들은 각종 간병 서비스를 위해 2025년부터 1인당 최고 3만6,500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이 커버하는 자가 간병 서비스에는 치매관리와 간호 및 생활 도우미, 교통 편의, 음식 택배, 안전교육, 가족 간병인의 일시적 대체 등이 포함된다.
수혜 대상자는 최소 10년간 세금을 납부하고 연간 500시간 일해야 한다. 중간에 타주로 이주하면 베네핏이 지급되지 않고 10년 납세 의무기간을 채우기 전 은퇴하면 베네핏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 지난달 워싱턴주 상원의원 23명이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법 시행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 당국은 2050년까지 65세 이상 워싱턴주민 10명 가운데 7명이 장기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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