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시애틀 시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예해온 노상주차 위반 차량의 토잉(견인) 조치를 15일부터 재개한 가운데 무숙자들의 실질적 주거공간인 RV 등 차량도 해당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시 교통국은 노상 한 곳에 주차한 후 7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토잉하는 기존 처벌조례를 다시 작동키로 했다며 견인 대상은 유기됐거나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들이라고 밝혔다.
교통국은 유기된 차량의 판단기준을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사람이 살고 있는 차량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없는 한 토잉되지 않으며 고장 난 차량들도 차주에게 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준 뒤 옮기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대법원은 올 여름 시정부가 홈리스의 RV를 토잉해 경매 처분한 것은 개인의 주택을 정부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서부개척시대 이래의 ‘홈스테드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 홈리스가 살고 있는 차량을 주택으로 간주한 ‘역사적’ 판결을 내리고 홈리스지만 일용직 인부인 스티븐 롱과 시정부 간에 2016년부터 끌어온 재판을 종결지었다.
시정부는 링컨 토잉 회사와 계약을 맺고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해 압류한 후 차주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토잉요금과 주차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차를 경매 처분토록 허용해왔다. 당국은 앞으로도 링컨 토잉이 주차위반 차량을 압류는 하되 홈리스의 주거공간인 경우 경매처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홈리스문제 전문가는 차량 생활자들도 분명히 홈리스이지만 보호소나 노상 천막촌의 무숙자들보다는 당국과 비영리기관의 관심을 덜 받고 있다며 적지 않은 가재도구를 보관해둘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보호소에 들어가지 않고 차량에서 기거하는 홈리스도 많다고 말했다.
시정부는 작년 여름 시애틀경찰국의 흑인인권시위 과잉진압 여파로 시민들의 비난이 들끓자 노상 주차위반 차량의 단속업무도 시애틀경찰국에서 시 교통국으로 이관시키고 관계법에 따른 단속보다는 도로상의 안전과 청결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시의회는 홈리스들의 RV 2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예산을 배정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시정부를 대신해 홈리스 문제를 전담하게 될 킹 카운티 리저널 홈리스 국(RHA)도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RHA 관계자는 차량에서 기거하는 홈리스들이 대부분 직장이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집인 차량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