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국, 디지털세 유지한 뒤 OECD 세제로 대체…미, 보복관세 철회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이 장기간 분쟁의 불씨를 지펴 온 디지털세 논란이 일단 봉합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미국과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 등 5개국이 합의문을 발표, 현행 디지털세를 다자 논의가 진행중인 새로운 세제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 주요국간의 디지털세를 둘러싼 관세 갈등이 우선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로 유럽 국가들은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일단 기존 세제를 유지하는 대신 추가 세제 논의는 중단하고,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이후에는 기존 세제로 인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미국은 이들 5개국에 대해서는 현재 유예중인 보복 관세를 철회한다.
앞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OECD 차원의 논의 속도에 불만을 품고,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미 디지털세를 신설한 프랑스의 경우 이로 인한 세수가 한 해 3억5천만유로(한화 약 4천797억원)에 달한다.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간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 소비재에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기까지 했다.
양측의 골 깊은 관세 전쟁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6월 첫 해외순방지로 유럽을 택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발 '대서양 무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일단 유예 조치했고, 이어 일련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둘러싼 이견을 지속적으로 좁혀왔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OECD 차원의 논의를 추동, 2023년까지 제도 도입의 틀을 마련한 상황이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2023년까지 디지털세는 보호받게 됐다"고 말했다.
게르노트 브뤼멜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이로써 미국의 보복관세를 피하며 글로벌 세제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세제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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