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및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저 퍼머넌트 워싱턴이 고객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 100만 달러가 넘는 액수를 합의금으로 물게 됐다.
서부 워싱턴 연방 검찰은 카이저 퍼머넌트 워싱턴이 지난 4년 동안 고객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400여건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환자 치료 및 의사소통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방 검찰은 이에 따라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환자를 위한 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출연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통역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 정부에 8만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카이저 퍼머넌트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제를 수사했던 서부 워싱턴 연방 검찰의 니콜라스 W.브라운 검사는 “의료시설이 청각장애인을 포함해 환자와 가족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운 검사는 또 “이번 합의는 통역 등 시스템을 통해 치료받는 환자들이 필요할 때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이저측은 108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 출연 및 합의금과 별도로 보험사와 의료시설 등에서 통역사 사용에 따른 정책과 훈련과정 등을 개선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검찰의 평가를 받기로도 합의했다.
한편 카이저는 자사의 의료시설에 비디오 통역서비스 설치, 필요시 대변 통역서비스 제공 등 환자와 적절한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이저는 보험업뿐 아니라 현재 워싱턴주에 41개의 의료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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