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거처 구하려 해도
▶ 세입자 거부당해 삼중고
세입자들이 렌트비가 10%이상 오른데다 모라토리엄의 종료로 강제퇴거령이 급증하고 있어 ‘갈곳을 찾지 못하는 이중고, 삼중고에 빠지고 있다.
21일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차원의 강제퇴거 중지령이 대법원 판결로 종료된 9월초 부터 주차원에선 인디애나와 미주리주, 대도시별로는 텍사스 휴스턴과 달라스, 애리조나 피닉스, 뉴욕시 등에서 강제퇴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트비는 1년전에 비해 10%이상 오른데다가 강제퇴거 중지령도 연방 대법원의 위법판결로 끝났고 연방정부의 렌트비 보조금은 여전히 느림보로 지급돼 강제퇴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한 주 30대 대도시에서 강제퇴거 절차에 돌입한 가구수는 5,741건으로 프린스턴 대학이 집계했다. 팬더믹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의 누계는 55만1,615건으로 나타났다.
연방차원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퇴거 중지령이 가동된 1년동안 한해 370만건이던 강제퇴거가 급감했으나 8월말 연방차원의 중지령이 끝난 후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강제퇴거 중지령이 없어진 9월부터 즉각 200만 세입자들이 강제퇴거 위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분석했다.
세입자들은 렌트비 대폭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렌트비 보조금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집주인이 동의해야 진행되는데 여전히 느리게 지급되고 있어 강제퇴거를 막아주는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세입자들은 렌트비가 오른데다가 본인의 렌트비를 밀린 탓으로 신용도가 추락 해 새로 신청해도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해 갈곳을 잃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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