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엘에이와 롱비치항이 다음주부터 해상 터미널에 카고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선박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엘에이와 롱비치항은 25일 성명을 통해, 항만에 물류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11월 1일부터는 항구 터미널에 일정 대기시간을 초과한 카고에 대해 선박회사에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럭으로 카고를 옮겨야 하는 경우,카고 컨테이너는 항만에 대기기간이 9일이 넘어가면서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열차로 옮겨야 하는 컨테이너의 경우, 항만에 대기할수 있는 시일은 사흘이고, 사흘이 넘어가면서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기 시간 하루가 초과될때마다 컨테이너당 1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롱비치 항만 책임자는 항만에 적체되있는 카고가 늘어나면서 터미널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벌금 부과조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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