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워싱턴주 장기 가택간병 보험 프로그램 ‘WA Cares’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한 직장인이 현재까지 최소한 15만명에 달한다고 당국이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들지 않으려면 민간 보험회사의 강기간병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서를 11월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없다.
한 보험 브로커는 주정부가 ‘WA Cares’ 정책을 발표한 후 이를 피하려는 직장인들의 보험가입 신청이 매주 20~30건에 달했다며 1년 걸릴 일을 3개월 만에 해치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신규 가입신청자들 중 대부분이 보험가입 증서를 받고 WA Cares로부터 면제처리 된 후 즉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모든 보험사들이 지난 8월부터 해당 보험상품의 판매를 주정부 시한인 11월1일 이후까지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주도 장기 간병보험으로는 전국 최초인 WA Cares는 18세 이상 모든 직장인들의 봉급에서 0.58%를 자동적으로 공제한 후 이를 WA Cafres 신탁기금 구좌에 적립, 2025년부터 가택간병이 필요한 가입자들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해준다.
전문가들은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은 노후에나 혜택을 받을지 말지 한 WA Cares에 세금을 수십년씩 내기를 원치 않으며 노후대책이 잘돼 있는 고액연봉자들도 매력을 느끼지 못해 WA Cares를 면제 받기 원한다고 지적했다.
한 에이전트는 요즘도 장기 간병보험에 관해 문의하는 이메일을 하루 40~50건씩 받고 있지만 매번 11월1일 이후까지 기다리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설사 지금 판매한다 해도 수속처리에 통상 90일이 소요되므로 11월1일까지는 어림도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 장기간병 보험사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건강상태가 양호한 55세 이상의 독신자가 낸 보혐료는 연간 2,000~2,700달러였다. 장기 간병보험사는 1980년대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달했지만 그 후 의료비가 폭등하자 대부분 파산하고 현재 20여개소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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