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300차례 넘도록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2009년 B씨는 불과 9살이었다.
그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말한 뒤 성폭행을 반복했으며 B씨가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2차례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내 아이를 뱄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협박하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B씨가 지인에게 끔찍한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만 했다"며 "더군다나 친모는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홍어 ㅆ 끼늠 사형이답이지만 아님 그시기를 짤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