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봄부터 시행해왔던 워싱턴주의 렌트 미납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조치가 18개월만에 종료됐다.
워싱턴주는 ‘강제퇴거 유예’ 모라토리엄을 지난 달 31일을 기해 종료했다고 밝혔다. ‘강제 퇴거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워싱턴주에서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워싱턴주에는 현재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가정이 12만 8,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는 지난해 초 코로나 팬데믹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경제 위기에 처한 주택 세입자나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퇴거 유예’조치를 제이 인슬리 주지사 고유 권한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워싱턴주는 올해 들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차례 이 조치를 연장해 임차인들을 보호해왔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아무도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제 구조를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강제퇴거 유예’ 모라토리엄을 종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의 ‘강제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시 정부 차원에서 ‘강제퇴거 유예’ 조례안을 시행 중인 시애틀, 뷰리엔, 켄모어에서는 오는 2022년 초반까지 세입자들의 강제퇴거 조치가 금지된다.
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워싱턴주 주민들을 위해 현재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2만500가구에 1억700만달러를 렌트 지원금으로 지급해왔다.
인슬리 주지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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