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에 관해 제보한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가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와 기아치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가 넘은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NHTSA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 내부고발자는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다.
NHTSA는 이 정보를 토대로 현대·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NHTSA는 양사가 세타 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고,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NHTSA에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작년 11월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하는 한편, 현대·기아차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사와 합의했다.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 당국이 현대·기아차에 7,3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계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 내부고발자는 이 법령에 따라 과징금 8,100만 달러 중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NHTSA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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