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인상·보너스·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장
▶ 자발적 조기 퇴직자 급증에 필요한 인력확보 비상

구인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급여 인상과 같은 금전적인 유인책뿐 아니라 탄력 근무제와 파격적인 휴가제 등 각종 당근책을 도입해 직원 확보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로이터]
미국 기업들이 직원 잡기에 등골이 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과 함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이 장기화되자 기업들은 임금 인상과 입사 보너스 등 금전적 보상은 물론 근무지 자율제와 같은 탄력 근무제에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직원들의 ‘대퇴사’(The Great Resignation) 행렬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가뜩이나 물류 대란에 따른 공급난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퇴사와 이탈 방지를 위해 각종 당근책이 이어지면서 비용 부담을 떠 안아야 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구인난은 일종의 ‘등골 브레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7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 기업들이 직원 잡기에 혈안이 된 것은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메꿀 노동력이 부족한 탓이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일자리는 53만1,000개가 늘어났지만 기업들은 직원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구인난은 식당 종업원에서 기업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찾아 퇴사하는 이른바 ‘자발적 퇴직자’가 지난 9월에만 440만명에 달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직원 붙잡기에 기업들이 활용하는 ‘넘버 원’ 당근책은 단연 돈이다. 급여 인상과 함께 입사시 특정 금액을 지불하는 ‘사이닝 보너스’제와 같은 유인책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빠른 승진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거나 스톡옵션제를 통해 직원들에게 제공해 이탈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사무실 근무 대신 재택이나 하이브리드 근무제와 같은 탄력 근무제를 도입해 젊은 세대 직원을 잡으려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설문 조사 결과 미국 내 중소기업 중 60%가 넘는 기업들이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기본 근무 형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사무실 근무 보다는 재택근무가 보편적인 근무 형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근무지 자율제’(Work From Anywhere)를 실시하는 기업도 등장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탄력 근무 환경을 전담하는 중역까지 둘 정도 탄력 근무제는 이제 미국 직장인들이 제시하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됐다.
금전적 혜택과 복지 혜택을 결합한 당근책을 제시하며 구인난을 타개하려는 기업도 있다.
북가주에 있는 포춘 100대 테크기업 중 한 업체의 경우 완전 재택근무와 함께 가족돌봄 휴가를 14일에서 6주까지 제공하는 한편 재택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1,0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이 덕분에 이 업체는 10년째 가장 낮은 이직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직원 이탈 방지를 위해 보상 범위를 상향 조정해 직원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태양열 전지 설치업체인 이피니티 에너지는 우수 사원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을 보내주는 기존 혜택에 더해 신규 직원 추천시 500~1,000달러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입사 보너스 500~2,500달러를 지급하는 혜택을 추가해 실시하고 있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