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 윤리위원회에 고발되자 협상 압력 행사
킹 카운티 검찰청의 두 고위직 간부가 친족을 고용했다는 내부고발에 따라 윤리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댄 새터버그 검사장이 개입해 이를 무마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카운티 윤리위원회에 작년 1월 제출된 내부고발은 검찰청 형사국장 마크 라슨의 아들 부부와 인사국장 헤이디 파킹턴-탈의 양자가 각각 ‘부모찬스’ 덕분에 인턴으로 부당하게 고용됐다는 내용이다.
카운티 옴부즈우먼(민원조사관) 에이미 콜더우드는 외부 변호사를 고용해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애당초 고발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했던 검찰청은 한달여만에 1,5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자 콜더우드에게 조사를 협상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지난 8월 전대미문의 ‘조기 수습합의서’가 윤리위에 제출돼 3-1의 표결로 통과됐다. 이 합의서에서 검찰청은 친족고용의 비리는 없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시인하고 새로운 친족고용 금지법 초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타임스는 윤리위가 표결 전에 중요한 문서 하나를 간과했다며 공문서 공개위를 통해 입수한 5쪽짜리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제시했다. 이 요약본은 2018년 검찰청 유급 인턴십 채용에 많은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새터버그 검사장이 인사국장의 양아들과 1차 면접에서 낙방한 전직 부하직원의 아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라슨 국장의 아들 부부와 인사국장의 양아들이 형사과에서 일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뿐더러 인사국장의 양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자 그를 민사과로 옮겨주고 그 후 그를 불기소처분 했다고 밝혔다.
콜더우드는 합의서가 내부고발자의 진정내용을 적절하게 다뤘고, 조사를 중단시켜 10만2,000달러나 지불된 변호사 수임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한 것도 혈세를 내는 주민들의 이해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윤리위가 보고서 요약본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새터버그 검사장이 내부고발 대상자 명단에 들어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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