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신용회복위,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당부
▶ 15억원 이하 채무불이행 대상…채무 원금 최대 70%까지 감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이계문 위원장(오른쪽)과 장배현 홍보협력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는 30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한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워싱턴을 방문한 이계문 위원장은 이날 설악가든에서 가진 회견에서 “한국에 빚을 진 해외동포 대부분이 열심히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권 갱신이 되지 않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한국에 가야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이 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특수법인으로 지난 2011년부터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워싱턴에서는 2019년 워싱턴 총영사관과 ‘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처음 실시했다.
이계문 위원장은 “이 제도가 2011년부터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시작됐지만 이용자들이 많지 않다”면서 “워싱턴에서는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10명 미만이 이 제도를 이용했고 미국내 평균 부채액수는 원금 기준으로 3만 달러 정도였다”고 말했다.
대상은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한국 내 금융기관에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채무 및 신용확인,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유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배현 홍보협력 실장은 “지원내용은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후 원금에 대하여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해준다”면서 “원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고 말했다.
신청은 워싱턴총영사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채무조성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팩스, 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또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로 보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점검하고 심사 및 심의와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해외동포 신청자는 송금 수취 수수료가 100달러까지 면제 된다. 워싱턴 지역 한인들은 지정은행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을 통해 빚을 갚으면 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스티브 리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은영재 버지니아한인회장, 정현숙 메릴랜드총한인회장 대행, 김유숙 워싱턴여성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의 82-2-633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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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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