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및 외국인 백신 접종 완료자가 한국의 직계가족 방문 시 필요한 자가격리 면제서의 접수·심사·발급이 잠정 중단됐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외국인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 강화로 예방접종에 상관없이 오는 3일(금)부터 향후 2주간(3일 0시-16일 24시)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또 17일 이후의 한국 입국 일정의 경우에도 추후 지침 변경이 있을 때까지 발급을 중단한다.
워싱턴 총영사관(총영사 권세중)은 1일 “기존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는 3일(금)-16일(목) 한국에 입국할 경우 격리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10일간 해야 하고 PCR 검사를 3회(사전 검사, 입국 후 1일 차, 격리 해제 전)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 시설에서 10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례식 참석(7일) 목적은 한정적으로 격리 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고, 공무, 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없고 한국 내 초청, 주관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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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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