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부인회(이사장 이연이ㆍ위원장 윤희 캅)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부인회는 피어스 카운티 거주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나 최근 킹 카운티 강제퇴거 예방 및 렌트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킹 카운티 거주 한인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를 내지 못하는 주민이며 소득이 해당 지역 주민들 중간소득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킹 카운티의 지역 중간소득(AMI) 50%는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4만 500달러, 2인 가구 연간 4만 6,300달러, 3인 가구 5만 2,100달러 등이다.
렌트비 지원을 원하면 모든 가구 구성원의 W-2나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며 임대주 연락처와 체납된 임대료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고 부인회는 설명했다.
렌트비 지원이 필요한 한인은 부인회 페더럴웨이 사무소로 전화(253-946-1995, #2나 #3)를 걸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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