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고용안전국(ESD)의 실업수당 담당 직원이 당국의 느슨한 감시감독을 악용해 공금 31만5,000여달러를 착복한 사실이 주 감사국 조사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국 보고서는 레이스 드 라 크루즈 3세(47)가 작년 4월 ESD에 채용됐을 때 이미 2019년 저지른 중절도죄와 보석조건 위반혐의로 기소될 처지였고 2016년에도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였다고 밝혔다. 그는 ESD의 전 직원으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근무했었다.
팻 맥카시 감사관은 보고서에서 ESD의 내부조직이 직원들의 비리를 탐지하고 공금유출을 방지할 만큼 치밀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ESD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지난해 봇물을 이룬 실업수당 신청서를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해 6억5,000여만달러를 사기당했었다.
감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드 라 크루즈는 작년 10월까지 반년간 실업수당 청구서 처리 담당자로 일하면서 서류내용을 조작하고, 유령 청구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수혜자에게 공갈까지 해가며 최소한 31만5,282달러를 착복했고 그 외에도 드 라 크루즈의 손을 거친 12만1,503달러의 지출도 의심쩍었지만 그가 횡령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애틀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ESD에서 해고된 드 라 크루즈를 거의 1년 후인 지난 9월24일 20개 항목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감사국 보고서와 달리 검찰은 드 라 크루즈의 사취금액이 36만여 달러에 달한다며 그중 최소한 13만여달러를 개인적으로 쓰고 나머지 대부분을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에게 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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