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로라 다리 북쪽의 낡은 힐사이드 모텔에 무단 거주해오며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해온 무숙자 등이 킹 카운티 셰리프국 대원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이들 중 4~5명이 11일 아침 2451 오로라 Ave N에 소재한 모텔에서 쫓겨나간 후 자원봉사자들이 각 방에 널려진 물건들을 쓰레기 백에 넣어 도로변에 치웠다. 대부분 옷가지와 신발 따위였지만 어린이 물건도, HMC(하버뷰 메디컬센터) 휠체어도 있었다.
셰리프국은 여러 개의 칼과 대검 한 자루를 압류했다고 밝히고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쓰고 버린 주사기가 많았고 펜타닐을 녹이는데 사용된 양철포일도 발견됐다며 흡입기와 마약 무게를 재는 디지털 저울 등은 마약전담 부서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방이 11개뿐인 힐사이드 모텔과 그 옆의 아파트 건물은 소유주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스포캔의 인랜드 캐피털 융자회사에 압류됐다.
출입구 등이 합판으로 봉쇄됐지만 무숙자를 비롯해 마약밀매자, 장물아비, 창녀, 뚜쟁이 등이 무단 점거하며 범죄온상으로 전락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강제퇴거 경고를 받아왔으며 셰리프대원들이 그동안 수차례 현장을 찾아가 이들에게 킹 카운티의 무숙자 보호프로그램 등에 관해 설명해줬다. 킹 카운티 변호사협회의 ‘주거 정의 사업부’가 이들 중 일부에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줬었다.
킹 카운티 법원은 지난 11월18일 이들 건물에 대한 인랜드 캐피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셰리프 대원들이 모텔의 9개 방에 강제로 진입해 무단거주자들을 퇴출시키도록 허락했다. 나머지 2개 방의 거주자들은 이번 주 중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랜드의 제이슨 델프 COO는 이날 무단 거주자들이 퇴출된 후 인부들을 동원 전보다 더 두꺼운 합판으로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하고 주차장 입구도 콘크리트 블록으로 막았다. 그는 “이렇게 해놔도 또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델프 COO는 지난달 말 이들 건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를 실시했지만 사측이 제시한 최저가에 응찰한 원매자가 없었다고 밝히고 아마도 그 당시에도 무단 거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매자들이 안전문제를 신경 쓴 것 같고 건물 뒤꼍의 가파른 경사도 개발가치가 적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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