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개발업자들에게 신축 아파트의 일정 유닛을 서민가구 용으로 유보하거나 당국에 일정액의 요금을 서민아파트 건축을 위해 납부토록 한 서민주택 확보 의무화법(MHA)이 새삼 도전을 받고 있다.
킹 및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매스터 건축업자협회(MBA)는 최근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과 시의회에 공한을 보내고 MHA가 타운하우스 개발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시정부는 도심지역 서민아파트 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MHA를 제정한 후 2019년 관내 27개 동네의 건물고도 제한을 완화시켜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했다. 대부분의 개발업자들은 신축 고급아파트에 서민용 유닛을 포함하기보다 요금납부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개발업자들은 고도제한이 완화돼도 타운하우스는 3층에서 한 층밖에 더 높일 수 없고 고객들도 4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원치 않아 수요가 적을뿐더러 시정부 요금 때문에 융자를 얻는데도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MBA는 시애틀 신축 타우하우스가 납부하는 시정부 요금이 유닛 당 평균 3만2,700달러인 것으로 집계했다.
MBA는 금년말까지 시정부에 제출할 타운하우스 퍼밋 신청이 139건(총 556개 동)에 불과해 2018년에 비해 69%나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 건축업자는 MHA가 제정되기 전에는 타운하우스가 신축주택의 대종을 이뤘지만 MHA가 발효된 뒤에는 단독주택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며 1년 6개월 뒤엔 시장에 나오는 신축 타운하우스가 격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당국은 타운하우스 퍼밋 신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시정부에 납부하는 서민아파트 요금 때문이라는 MBA 논리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아파트 건축 퍼밋 신청이 2018~2019년 폭증한 것은 건축업자들이 MHA가 발효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타운하우스 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아파트 신축 퍼밋 신청도 2015~2019년 수준보다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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