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슬리 주지사 / 워싱턴주지사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법안 비토권(거부권)을 남용했다며 이례적으로 주의회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벌어지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힘겨루기이다.
이번 주 서스턴 카운티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 의원은 주의회가 금년 회기에 통과시킨 교통지원 분야 예산 일부와 기후변화 대응 관련법안에 인슬리 주지사가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상원 공화당 대표인 존 브라운(공-센트랄리아) 의원은 이번 소송이 주지사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며 주의회의 입법권한을 지키기 위해 양원 양당의 4개 의원회가 합동으로 벌이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인슬리의 교통지원 예산 비토에 대한 주의회 소송에서 주 대법원이 의회쪽 손을 들어준 지 한 달만에 제기됐다. 인슬리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금년 봄에도 또 다시 운송예산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지난 5월 청정연료 기준법에 서명하면서 주 전역에 걸쳐 교통지원 예산을 확보토록 요구한 세부 내용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항목은 청정연료 기준법을 통과시키도록 주 상원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안의 일환으로 삽입됐었다. 주 헌법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법안 전체나 항목 전체로 제한하고 항목 내 세부 내용은 비토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두 가지 이슈를 연결해 생각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거부권 행사는 탄소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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