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약 1억6,000만명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다. 이날까지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양식 4868 접수를 통해 6개월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세금 납부 자체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공인회계사(CPA)와 상의, 예상되는 세금 액수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자와 페널티를 내야 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영향으로 세금보고를 위해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다.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선지급금을 받은 납세자들은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레터 6419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또 지난해 1월 이후 일인당 1,400달러의 3차 경기부양금을 받은 납세자들에게는 레터 6475가 발송된다. 레터 6419와 6475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한 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가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았으면 양식 1099-G가 필요하다. 이는 실업수당 수령자들에게 발행되는 총소득 기록이다. 1099-G는 EDD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