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워싱턴DC의 도널드 트럼프 지지 시위에 참가했던 시애틀경찰관들이 제기한 신원공개 가처분 소송이 킹 카운티 법원에 의해 11개월 만에 또다시 기각됐다.
샌드라 위들란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존 도’(익명) 경찰관들이 프라이버시 보호권리를 내세우지만 이들이 지난해 참여한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엄연한 공적행사였고 이들은 그 행사의 일부분이었다며 작년 3월의 1심 판결내용을 되풀이 했다.
위들란 판사는 1심판결 때와 똑같이 이들 경찰관에게 항소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겠다며 자신의 판결을 7일간 유예한다고 밝히고 오는 8일까지 항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당국은 이들의 신원을 공개 청원자에게 제공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시애틀 경찰노조가 이들 경관을 위해 고용한 애릭 범즈틱 변호사는 위들란 판사의 배려는 고맙지만 판결 자체에 여전히 불복한다며 상급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기록 공개법(PRA)에 따라 해당 경찰관들의 신원공개를 청원한 시애틀대학 법대생 삼 슈오카는 경찰관들이 연방 의사당 난입사건 직전에 열린 트럼프 지지시위에 참가한 것은 공복으로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은 이들의 신원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6개월간 조사해온 경찰국 내사과는 DC 시위에 참가한 시애틀경찰관이 6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부부인 알렉산더 에버렛과 케이틀린 에버렛은 시위대의 폭동 중 의사당 경내 금지구역을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3명은 범법행위가 없었으며 나머지 한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범법행위 여부가 결말나지 않았다고 내사과는 밝혔다.
한편, 이 가처분 소송이 주 대법원까지 오르자 스티븐 곤잘레스 대법원장은 1심 판결 이후 해당 경찰관들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사건을 킹 카운티 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관 4명은 지난달 킹 카운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다시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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