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전역의 초등학교 5학년생과 6학년생들에게 3~5일간 교실을 떠나 야외에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HB-2708)이 12일 주 하원을 92-6 표결로 통과했다.
앨리샤 룰(민-블레인)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교과과정으로 ‘야외학습 경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야외학습 그랜트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주정부는 내년부터 각 교육구에 학생들의 야외교육을 위한 경비를 지급하고 캠핑장 등 야외시설 소유주들에게 보수 및 확장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들 두 프로그램은 주정부 예산 외에 연방정부가 주 교육감실(OSPI)에 팬데믹으로 상실된 학업 보충을 위해 지급한 1,000만달러 지원금 중 일부가 전용된다.
OSPI는 5학년과 6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3일간 야외교육을 시킬 경우 경비가 연간 2,250만달러, 5일일 경우 3,500만달러가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법안 발의자인 룰 의원은 학생들이 거의 2년간 좁은 방안에서 온라인 수업에 매달리며 심신이 녹초가 돼 성적저하는 물론 전신건강까지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들을 대자연 속으로 끌어내 활력을 되찾아주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SB-5925)을 상정한 샘 헌트(민-올림피아)의원도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이 필요하고 레크레이션이 필요하며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코비드-19가 일깨워줬다며 야외학습 프로그램을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들 법안은 이미 6년전 야외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한 오리건주의 관련법을 모델로 했다.
오리건 주민들은 2016년 주정부 복권판매 수입에서 일부를 떼어 5~6학년생들에게 1주일간 야외교육 기회를 주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리건주에선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전체 5~6학년생들의 97%가 야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과 호수 등 자연환경이 수려한 워싱턴주는 실제로 야외교육의 효시였다.
전국 최초로 1939년 중부지역 엘렌스버그에 개설한 야외학교가 모델이 돼 지난 80여년간 전국으로 확산돼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