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법제화할 경우 30일분 코페이 35달러로 제한
인슐린에 의존하는 당뇨환자들의 의료보험 코페이(공동부담금)를 30일간 35달러로 제한하는 법안(SB-5546)이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 통과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주 하원 청문회를 거친 이 법안은 주정부가 관장하는 영세민 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주 공무원 보험 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되며 일반 상업 보험회사 가입자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법안 상정을 주도한 커렌 카이저(민-디모인) 상원의원은 인슐린이 당뇨환자들의 사활을 가늠한다고 지적하고 비싼 비용 때문에 투약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주 보건부에 따르면 워싱턴주 주민 8명 중 1명이 당뇨환자이고 이들 3명 중 1명이 인슐린에 의존한다. 당뇨병은 워싱턴주 주민의 7번째 주요 사망원인이라고 보건부가 2019년 발표했다.
SB-5546 법안이 확정될 경우 35달러 코페이 상한선의 혜택을 받을 관급보험 가입자들은 대략 300여만명으로 워싱턴주 전체 주민의 절반가량이다. 현재 전국에서 18개 주정부가 인슐린 비용 코페이 상한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무보험자들과 일반 보험 가입자들 중 현재 당뇨와 투병중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험 플랜이 혼란스럽고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뻥튀기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7년 워싱턴주 당뇨환자들의 인슐린 비용은 67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건부는 집계했다.
당뇨환자 지원단체인 ‘#인슐린4올’의 매디 존슨 워싱턴지부장은 보험유무나 보험종류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당뇨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려면 코페이 상한선이 아닌 약값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원래 상원이 추진했던 법안엔 당뇨환자들에게 긴급용 인슐린 30일분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막상 통과된 SB-5546 법안엔 이 항목이 삭제됐다고 비난했다. 카이저 의원은 제약회사들과의 협상 난항으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SB-5546 법안은 지난 2020년 미네소타주가 채택한 긴급 인슐린 법을 모델로 삼았다. 이 법은 제약회사로 하여금 인슐린이 긴급하게 필요한 환자에게 30일분을 35달러 이하 가격에 제공하도록 못 박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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