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한국일보
워싱턴주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킹 카운티의 올해 재산세가 도시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고 15%까지 인상된다.
존 윌슨 킹 카운티 사정관은 “지난해 1월 집값을 기준으로 올해 재산세가 책정됐으며 세대별 재산세 고지세는 오는 3월15일까지 발송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오는 5월2일까지 최소 절반을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는 10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역별 재산세 상승률을 알고나가 지난해보다 1.54% 인상돼 가장 낮았으며 머서 아일랜드(3.54%), 쇼어라인(5.88%) 등이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턱윌라가 15.1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사마미시(13.69%), 켄트(12.96%), 커빙턴(14.55%)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워싱턴주 최대 도시인 시애틀은 6.92%, 벨뷰는 6.79%, 페더럴웨이는 11%, 이사콰 8.38%의 상승률을 보였다.
킹 카운티 전체적으로 따졌을 경우 지난해보다 평균 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킹 카운티 재산세 평균 상승률이 4%였던 것에 비해서는 올해 상승률이 1% 포인트가 낮아진 셈이다.
윌슨 사정관은 “올해 재산세 인상은 집값 상승분에 따른 것보다는 교육 징세안 등이 가결된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의 57%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K12 학교의 교육 예산으로 주로 투입된다.
고령자 및 일부 장애인 등은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세에 대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https://kingcounty.gov/depts/finance-business-operations/treasury/property-tax.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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