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 7일부터…확진 결과서 등 있어야
오는 7일(월)부터 한국 방문 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들은 PCR 음성 확인서 없이 증명서류를 지참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관리본부는 6일 한국 국적자에 한해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가 됐을 경우 PCR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확진 후 완치자의 기준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40일 전’으로 이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되고 치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단, 비행기 탑승 당일 37.5도 이상의 발열 시 탑승을 할 수 없다.
준비서류는 의료 및 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 또는 격리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진단서) 등이다.
예를 들어 3월 7일이 한국 도착일 경우 만약 확진일이 1월 26일(출발 40일 전), 2월 25일(출발 10일 전)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1월 25일(출발 41일 전), 2월 26일(출발 9일 전)이면 출국이 불가능하다.
한국 입국 전 항공사에서 1차로 확인 후 항공편에 탑승을 하고 한국에 도착하면 시 검역소에서 최종확인을 한다. 입국 후에는 일반 해외입국자들과 동일하게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 측은 만약 입국 후 검역 단계에서 위·변조 문서 등 부정한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역법 등에 의해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확진 후 완치자에 해당되지 않거나 한인 시민권자 및 외국인들은 현행대로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에 검사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
윤양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ㅋㅋㅋ 코로나에 걸려서 완치 되어야만 PCR 검사가 필요없다고? ㅋㅋㅋㅋㅋ 말이야 방구야..정말 ********* 무뇌 대단하다..
증말 끝까지 별난짓하는 나라가 여기구먼 난 8월7일 한국입국을 해야하니 6월26일 코로나에 걸려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