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법률이 정한 ‘간호사 대 환자의 비율’을 병원들이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병원단체와 간호사 노조 간의 수개월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결국 워싱턴주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마커스 리첼리(민-스포캔)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응급실의 경우 1:8)을 지키지 않는 병원은 노동산업부(L&I)가 날짜 단위로 벌금을 부과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시한이었던 지난달 말일까지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준 로빈슨(민-에버렛) 상원의원이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 간호사들의 휴식시간, 점심시간, 초과근무 수당 등과 관련한 규정을 살린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원 세출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관계자들은 또 다른 개정안이 제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오는 10일 종료되는 금년 정규 회기에 발의돼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리첼리 의원은 의료시스템의 최일선 종사자인 간호사들의 해묵은 애로사항이 금년 회기에 또 좌절돼 안타깝다며 자신이 제의한 법안의 내용이 내년 회기에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간호사 노조는 작년 12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향후 2~3년 안에 퇴직할 생각이라고 답했고 이들 중 70%가 꼽은 가장 큰 원인이 인력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아무런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법규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병원협회 측은 워싱턴주에 간호사 절대수가 부족해 법이 정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비율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반박했다.
워싱턴주 병원협회의 타야 브릴리 부회장은 다행히 상원에서 사장됐지만 리첼리 하원의원의 법안은 현재 워싱턴주가 처한 의료시스템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바른 방법이 아니라며 주의회에 간호사의 증원과 대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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