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지역 관련기관마다 도움 호소하는 전화 빗발쳐

로이터
지난 2년간 시애틀지역 아파트 임차인들의 보호막이 돼줬던 강제퇴거 금지명령(모라토리엄)이 지난주 해제된 후 관련기관마다 도움을 호소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킹 카운티 임차인 보호기관인 주택정의 사업국(HJP)은 강제퇴거 14일전 통보서를 받은 임차인들로부터 하루 150~200통의 전화를 받는다며 6개월전만 해도 40~50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부의 임차인 핫라인에 걸려오는 지원호소도 작년엔 월평균 270건이었지만 금년 1월엔 343건, 2월엔 527건으로 폭증했다.
금년 첫 5주 동안 주당 평균 82건에서 브루스 하렐 시장이 모라토리엄 종료를 선언한 후 지난 4주간엔 주당 평균 153건으로 늘었다.
킹 카운티는 그동안 연방정부로부터 임차인들과 임대업주들의 렌트 보조비로 2억2,7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
당국은 총 4만7,400여 가구가 보조비를 신청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며 기존 신청자들 중에서도 7.000~8,000 가구는 도움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정부도 지난 2년간 자체예산과 연방 지원금에서 약 5,900만달러를 유나이티드 웨이 등 비영리 기관들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은 모라토리엄이 해제되기 전에 이미 고갈돼 시당국이 주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가닥 희망은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렌트 보조비로 5,500만달러를 계상했다는 점이다.
주정부 당국은 기존 코비드 대책기금이 바닥 난 후 영구적으로 매년 4,000만달러를 임대료 보조비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모라토리엄이 해제됐어도 임차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시애틀 조례에는 임차인이 팬데믹의 여파로 렌트를 체납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해 6개월간 강제퇴거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업주들은 이 사실을 14일전 퇴거통보서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한 관계자는 렌트 체납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직면한 시애틀지역 임차인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문제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강제퇴거를 당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제퇴거 14일전 통보서를 받은 임차인들은 시정부 핫라인(206-684-5700)이나 이스트사이드 법률지원 프로그램(425-747-7274), 또는 임차인 법률센터(206)324-6890)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시애틀 외 킹 카운티 지역 임차인들은 HJP(206-267-7069)에 문의할 수 있으며 다른 카운티 지역 임차인들은 핫라인(855-657-8387)이나 웹사이트 nwjustice.org/apply-online으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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