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워싱턴주민의 절반 정도가 의료비에 대해 무료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남긴 이 법안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주의회는 8일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채러티 의료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HB 1616’을 통과시켰다.
타라 시몬스(공화당-브레머튼), 에일린 코디(공화당-시애틀), 니콜 마크리(공화당-시애틀) 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슬리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HB 1616은 무엇보다‘체러티 헬스케어법’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대상자에 더해 100만명 더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주 병원 시스템을 큰 병원 시스템과 작은 독립병원 시스템 등 2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주내 병원 침상의 80%를 차지하는 1단계 병원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40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단계 병원에서 할인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주민은 약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의회는 전체적으로 워싱턴주민의 절반 가량이 이 법안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몬스 의원은 “어떤 워싱턴주민도 병원비 때문에 파산해서는 안된다”며 “주 법무부와 함께 이번 법안을 업데이트하고 표준화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파산 신청자 가운데 3분의 2가 엄청난 의료비 청구서를 파산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신용보고서의 추심항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료비 채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현행법상 2개의 최저임금 일자리로 주당 50시간 일을 하는 1명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워싱턴주내 병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며 “그동안 기존 법안이 불합리하다는 비판과 함께 변화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법안통과에 따라 이들에게도 의료비 관련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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